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07 2015노249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인 지게차 1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 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