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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1 2015노258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휴대폰은 19대에 불과하고 그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6.에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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