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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노77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로 인하여 성매매알선을 시도하게 된 점,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0,000원,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기간,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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