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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807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5.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7.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8. 14. 04:3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운동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42 조,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다시 새벽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려 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 하겠으나, 본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13년 출소 이후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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