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E마을 아파트 입주권 관련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5.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종류의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1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무허가 주택에서 피해자 G에게 “5년 이내에 E마을에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가 건축될 예정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허가 주택 2채를 매입하여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E마을은 개발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계획이 세워진 바도 없었고, 피고인의 주택은 타인의 사유지에 불법으로 건축된 건물이므로 설사 개발이 시작되더라도 위 주택 소유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될 어떠한 적법한 권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6. 12. 1. 계약금 명목으로 1,010만원을, 같은 달 15. 잔금 명목으로 5,9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4.경 서울 강남구 E마을 일원에서 피해자 H에게 “I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E마을 무허가 주택 4지구 41동 5호 권리를 매입하여 후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향후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4. 4,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