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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9 2012구단2164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10. 04:00경 B에 승선하여 조업을 하던 중 망보기를 하러 계단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좌측 어깨를 바닥에 부딪쳐(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제3, 4번, 제4, 5번, 제5, 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 좌수부 좌상 및 염좌’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서 2011. 6. 2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1. 8. 25. 경추부 염좌, 좌수부 좌상 및 염좌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하였고,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1. 9. 23. C병원에서 MRI 촬영 및 진료를 통해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이두박근 손상’(이하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후 2011. 10. 26. 피고에게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26. 원고에게 추가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수협중앙회 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23. 기각되었고,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나 2012. 7. 25.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거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추가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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