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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1.08 2019고단5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금왕읍 오선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금로 1356 금왕산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얼마 안되어 다시 무면허운전에 이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임신한 아내가 통증을 호소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범행 경위, 재범 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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