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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19 2016고단11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20:57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구)통영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 유리한 정상 :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쳤고 운전 거리도 그리 길지 않은 점,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부터 아내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운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바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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