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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5486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E 외 1필지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및 부속건물(샷시) 중, 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F(원고의 남편)은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09. 7. 8.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 다.

항 부분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7. 10.부터 2010. 7. 9.까지로 하여 임대하였고, 그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원고는 2010. 12.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 가.

항 부분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2. 15.부터 2011. 1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피고 C은 2016년경부터 피고 B으로부터 위 부분을 전차하여 점유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 D, C은 위 임대차목적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 D, C은 임대차목적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D, B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주위적 청구원인인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용도 외 사용에 관한 주장은 철회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측량감정촉탁이 완료된 후 제출한 2020. 1. 15.자 청구취지변경신청 및 청구원인보충서에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소장 제2항 기재를 원용한다고 기재하였고, 이를 제2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피고들 피고 B, D은 애초 현재의 용도대로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하였고, 피고 C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피고 B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전차하였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B,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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