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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1697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5층을 인도하고,

나. 1,100,000원과...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⑴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중 1인 D로부터 위 건물 5층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9. 24.~2018. 9. 23., 월차임 550,000원(매월 24일 지급)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⑵ 원고는 위 건물 소유자들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고 2016. 9.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피고 B으로부터 2017. 5. 24.부터의 월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⑶ 이에 원고는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와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퇴거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갑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잔액 상당인 9,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피고 C이 남편 겸 임차인인 피고 B과 함께 임대차목적물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 C이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점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설령 피고 C이 임대차목적물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는 임차인인 피고 B의 가족 혹은 배우자, 즉 점유보조자의 점유로서 법률상으로는 피고 B의 점유로 평가될 뿐이고 별개의 독립된 점유라고 볼 수 없고, 점유보조자에 대하여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확장(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후단)이나 승계집행문의 문제로 해결하면 족할 것이다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사집행법(Ⅱ) (2003 , 103~104.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법률상 임차인과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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