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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0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73』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7. 09:27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상가 5호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유리 가판대 위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18k 남성용 금반지 1개, 시가 55만 원 상당의 14k 남성용 금반지 1개 등 합계 135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몰래 바지에 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7. 10:00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상가 5호 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유리 가판대 위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화이트 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등 합계 80만 원 상당의 반지 2개를 몰래 바지에 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880』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이하 ‘ 환각물질’ 이라고 함) 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6. 17:50 경 원주시 I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J 에 쿠스 차량 운전석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공업용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약 30 분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7 고단 5400』

1. 2017. 3.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5. 강원도 정 성군 소재 강원 랜드 카지노 게임 장에서 피해자 K에게 명함을 보여주며 " 와이프가 전화를 받지 않아 돈이 입금이 되지 않고 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 걱정하지 말고 1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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