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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5노7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4회에 걸쳐 마트에서 일하는 30대 여성과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의 손등에 입술을 맞추거나 손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어깨 등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다소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①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의 감경영역(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 감경영역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이고, ② 경합범죄인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의 감경영역(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1월 ~ 1년이며,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1년 ~ 3년 4월[= 2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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