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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3.07 2018고단9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병역법위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경 거제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8. 2. 20.까지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469-4번지에 있는 39사단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27. 03:3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모텔’에서 사실은 수중에 2만 원 밖에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1박 45,000원의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모텔 G호를 4일간 제공받아 숙박비 1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병역 사항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 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경위, 편취금액, 피해 변제를 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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