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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30 2018고단3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06: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청림 쪽에서 구룡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 인의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인한 혈 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수사보고 (CCTV 첨부 관련), 사진( 해병대 외벽 CCTV 영상), CD3 매, 사진( 버스 CCTV 영상), CD1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처벌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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