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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30 2020나617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위에서부터 제 7 행 중 “ 을 제 2호 증” 을 “ 갑 제 3호 증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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