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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2 2019나59691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5행 중 “2018. 1. 18.”을 “2018. 1. 11.”로, 같은 쪽 제8행 중 “을가 제2호증”을 “을가 제2, 3호증”으로,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행 중 “을가 제1호증의 기재, 피고 C의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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