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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08 2012고합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에 있는 ‘보스치킨’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용수삼거리’ 앞길까지 약 40미터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8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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