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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7 2012고합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0. 22:45경 광주시 초월읍 늑현리 늑현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곤지암읍 삼리 킴스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및 그에 따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는 점, 운전 중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4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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