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23:25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친구 D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 던 중 음주 단속 중이 던 경찰관을 피해 같은 시 F에 있는 ‘G 식당’ 앞 주차장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차량이 있다’ 는 무전을 받고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추적한 춘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가 위 아반 떼 승용차에서 내려 도주 중인 D에게 서 술냄새가 나서 D을 음주 운전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 인은 위 I에게 “ 선량한 시민을 왜 체포하려고 하느냐
” 고 하면서 손으로 I의 손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I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경찰 관인 I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