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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30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2010.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같은 법원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된 것을 비롯하여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7회 더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5. 22. 01:00경 경상북도 칠곡군 C에 있는 D기숙사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태국화폐 340바트(1만원 상당) 등이 든 시가 27만원 상당의 해지스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3. 5. 23. 23:50경 부산 부산진구 G건물 A동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2,000원, 농협BC카드 1매 등이 든 시가 15만원 상당의 MCM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4. 00:01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모텔에서 위 모텔의 방을 요구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농협BC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로 45,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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