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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나2142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주소지인 ‘청주시 서원구 E, 324동 1002호’에 송달 당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의 아들 F(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 그 사실을 피고에게 알려주지 않아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제1심 판결에 기해 청주지방법원 2015타채21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를 압류하게 되어 제1심 판결의 선고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어 이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에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B 및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청주시 서원구 E, 324동 1002호’ 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고, B 및 피고의 아들인 F이 2014. 7. 17. 이를 ‘피고의 동거 자녀’로서 수령한 사실 또한 피고의 남편이자 제1심 공동피고이던 B 역시 이 사건 소장부본을 같은 날인 2014. 7. 17. 직접 수령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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