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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17. 02: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정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문화방송국 쪽에서 63빌딩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오른쪽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073,6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20경 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G 경위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언행상태 및 보행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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