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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2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25. 0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지에스홈쇼핑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왼쪽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39세)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2,303,4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통화내역

1. 영상화면자료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영등포경찰서 지령실 112 처리결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5년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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