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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2067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및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조한 표준입학허가서로 사증을 발급받게 한 사실은 있으나, ‘C’ 유학원 및 ‘G’ 유학원 원장들과 사증발급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표준입학허가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적은 없고, 잔액증명서 및 신원보증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B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만들어 이를 임의로 표준입학허가서에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하여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한국에 입국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는 그 발급 과정에서 내부 결재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 유학원을 운영하는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학생 1인당 접수비로 다른 유학원 운영자들보다 적은 금액인 10만 원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B대학의 교수이기도 해 피고인을 통해 한국어 연수생을 보내기로 하였다,

동생인 AM을 통해 피고인에게 베트남인의 여권 사본을 보내 주면 피고인이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해 주고, AM이 피고인에게 1인당 10만 원을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베트남 학생들을 B대학에 한국어 연수생으로 보냈다,

한국에서의 연수를 원하는 베트남인이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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