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 몽골국적 여성으로 2015. 9. 14. 단기방문(C-3)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5. 12. 7. 칼빈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 연수생으로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아 2015. 12. 10. 일반연수(D-4)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받았다.
나. 원고는 2016. 6. 7.과 2016. 9. 13. 두 차례에 걸쳐 체류기간연장을 허가받은 후 2017. 3. 14. 다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한 재정능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017. 3. 21. 체류기간연장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3.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과 몽골을 왕래하는 지인들을 통하여 학비와 생활비를 수령하였고, 체류기간연장을 하는 경우 일정액 이상의 통장잔고를 요구하는 피고의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통장잔고를 올린 적은 있지만 두 차례 이를 문제삼지 않고 연장을 허가하다가 갑자기 동일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재정요건미흡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