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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3 2018가단67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106,000,000원 및 그 중 33...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3675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2008. 4. 3.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08. 5. 14.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A, B는 C과 연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창원지방법원에서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A이 2016. 9. 23. 창원지방법원 2016하면788호 면책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고, 피고 B가 같은 날 같은 법원 2016하면789호로 면책 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채권은 위와 같은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더 이상 원고가 위 피고들을 상대로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각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피고들이 재산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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