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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764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기업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09. 1. 1.부터 2011. 8. 31.까지 시급 2,602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2. 18.부터 2011. 9. 10.까지 위 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09. 1월 최저임금차액분 37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최저임금차액분 합계 13,075,7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용계약서 사본

1. 최저임금차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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