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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2 2017고정113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8. 01:00 경 ~ 02:00 경 사이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2로 216, 그린빌 7 단지 아파트 709 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격분하여 자신의 차량에 있던 망치를 꺼 내 가져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C 베 르나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좌우 뒷좌석, 후방 총 5개의 유리창 등을 내려쳐 깨트리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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