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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19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9세 여성, 이하 ‘B’이라 한다)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31. 2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주점 ‘D’(피해자 운영, 이하 ‘피해자 운영 주점’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손님 E과 F[성(姓)불상, 이하 ‘F’이라 한다]이 있는 자리에서 고성을 지르고, F에게 시비를 걸고, ‘시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피해자 운영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마시고 있던 술잔을 가게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공포불안 유발 피고인은 2017. 11. 10. 0050경 어디에선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가 오니 열 받네. 나 더한 것도 한다. 봐라. 이런 식이면 장사 내가 한번 막아볼게. 원망하지 마라. 장사가 다가 아니다. 너에게 고통을 좀 더 줘야겠네. 시간은 많으니깐. 나 개 쓰레기다. 네가 날 그리 만드네. 너 각오해라. 씨발 열 받네. 열 받아서 잠이 안 오네. 내가 걸림돌이 되어 줄게. 최악의 인간이 돼야 다시는 안 보지. 난 이제 이미지 같은 건 없다. 개양아치 같은 년.”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7. 6. 14.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한 취지의 문언을 문자메시지로 고소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내지 8, 11 내지 13, 15 내지 18, 20 내지 25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작성 각 진술서, B,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진/영상출력물 문자메시지 대화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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