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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0 2015고합50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압수된 라이터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01:3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앞길에 세워져 있던 E 소유의 F 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 부분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수리비 약 7만 원이 들도록 그 부분이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서

3. 경찰 압수조서

4. 콤팩트디스크(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5. 영수증

6. 검찰 수사보고(범행현장 지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공소장에는 위 오토바이가 자동차에 해당함을 전제로 형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한 일반자동차방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331조의2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토바이는 같은 법 제166조 제1항의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167조 제1항의 ‘전 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징역 8개월)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나. 특별양형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개월 ~ 1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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