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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6 2015고합226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82세, 여)의 집 2층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5. 6. 7. 20:50경 피해자의 집 2층에서 처가 바람을 피운 것을 이유로 비관하던 중 방바닥에 옷을 쌓아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바닥과 천정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 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주택의 2층 작은방 바닥과 천정 일부를 수리비 1,000,000원 정도가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감경영역, 다만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1년 6월)을 1/2로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의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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