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7가단502154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223,244원 및 그중 99,443,871원에 대하여 201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223,244원 및 그중 99,443,871원에 대하여 2017.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