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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0 2014구합5086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427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2. 3. 1. 피고보조참가인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의 사회복지학과 소속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재직하고 있었다.

나. 제1차 재임용 거부조치와 이에 관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⑴ 원고는 미국공중보건학회에 참석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University of South Carolina)의 초청에 따라 위 대학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에 체류 중이던 2003. 11. 24. 이 사건 대학으로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재계약에 필요한 연구업적물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재계약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재계약통보서를 받았고, 이에 원고는 같은 달 27일 귀국하여 2003. 12. 4. 이 사건 대학에 연구업적물 등을 제출하였다.

⑵ 그러나 이 사건 대학은 2003. 12. 11.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와 같은 달 3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04. 1. 7. 원고에게 ‘연구업적물을 제출기일까지 미제출하였고, 교수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로 같은 해

2. 29.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원고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제1차 재임용 거부조치’라 한다). ⑶ 이에 원고는 2005. 10. 14.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제1차 재임용 거부조치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06. 2. 14.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다.

⑷ 원고는 2006. 5. 2.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6410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2. 7.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적정한 재계약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충분한 연구업적물을 제출하여 재계약 연구업적 최저기준을 충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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