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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18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00:45 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상가 내 ‘C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D에게 “ 너희 아들 칼로 찔러 죽인다”, “ 너희 가족들을 찾아가 칼로 찔러 죽인다 ”라고 하고, 위와 같은 사실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는 등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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