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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24 2019구단7276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생) 는 1995. 11. 22. C 주식회사 옥 포 조선소(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용접 작업 업무 등을 해 오던 중 2016. 2. 3. 소뇌 형 다 계통 위축증( 파킨슨 증후군, 이하 ‘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6. 11.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하였고, 2017. 5. 30. 피고에게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8. 원고에 대하여 ‘ 역 학조사결과 망간 등 노출은 높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직업적 요인을 의심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은 망간과 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이차성 파킨슨 증후군과는 임상적으로 다른 질환으로 분류되며 현재까지 문헌과 임상적 견해로 업무와 관련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초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29.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희귀질환 연구 부족의 책임을 재해 근로자에게 전가 하여 공적 보험인 산업 재해 보상보험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산재 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파킨슨 증을 이차 성과 일차성( 비전형) 파킨슨 증으로 나누어 적용하여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도 반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1년 간 높은 수준의 망간, 유기용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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