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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8 2017가단1027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761,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2017. 2. 2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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