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8 2017가단1027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761,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2017. 2. 2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761,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2017. 2. 20.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