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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4 2017구합73242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동구 D 일대 626,232.5㎡에서 B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09. 12. 28.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B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상가) 중 종합상가 라동 203호의 구분소유자이다.

B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상가)은 종합상가 가, 나, 다, 라동, E상가, F상가 1, 2동의 총 7개 상가로 구성되어 있다.

나. 조합설립변경인가 피고는 당초 B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이하 ‘아파트소유자’라고 한다)들의 주도로 설립되었고, 위 아파트 상가의 구분소유자(이하 ‘상가소유자’라고 한다)들은 별도로 종합상가위원회(종합상가 가동), 상가재건축위원회(종합상가 나, 다, 라동), E상가위원회(E상가), 일반상가위원회(F상가 1, 2동)의 4개의 상가단체를 설립하였는데, 위 상가단체들이 뒤늦게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상가소유자들이 피고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조합원(이하 피고의 조합원들 중 아파트소유자는 ‘아파트조합원’, 상가소유자는 ‘상가조합원’이라 한다)이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2011. 8. 16. 이를 반영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하였다.

다. 독립정산제의 의결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1 피고는 2011. 12. 10.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합정관, 조합총회 결의사항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아파트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가조합원들로 하여금 상가부분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도록 하되 그에 따른 제반 비용과 개발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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