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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나179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 13행의 “원고 A, B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상가 17층 20호의 구분소유자”를 “원고 A는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상가 17층 20호의 구분소유자, 원고 B은 원고 A, C의 딸로서 서울 중구 E 대 231.4㎡의 공유지분권자”로, 제4면 제18, 19행, 제5면 제4, 17, 19, 21행의 “원고들”을 “위 원고들”로, 제5면 제14행, 제6면 제10행 “원고”를 “위 원고들”로, 제6면 제16, 17행, 제7면 제2, 3행 “원고”를 “위 원고”로, 제6면 제17행 ‘남편과 딸을 상대로 한 행한’을 ‘남편과 딸인 원고 A, B을 상대로 행한’으로 수정하고, 제6면 제2행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지하연결통로사업은 상가 구분소유자와 상가 영업주들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고, 지하연결통로가 개설되면 F 상가의 영업활성화 및 상가 이용객의 통행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음에도 원고 A 등 소수의 구분소유자만 반대하고 있어 피고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이 사건 경위 및 동기, 피고가 시위과정 등에서 사용한 표현의 내용 및 방법, 시위 횟수와 장소, 그에 따라 침해된 명예의 정도, 당사자들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의 위자료는 5,000,000원, 원고 B의 위자료는 2,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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