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3.21 2017나10810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포터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가 2016. 3. 29. 14:54경 세종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삼거리 도로상에서 주차해 놓았던 원고차량을 출발하여 좌측으로 후진하다가 진로 우측에 서 있던 피고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2016. 3. 30. F 정형외과 의원을 찾아가 좌측 둔부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F으로부터 요추부 염좌 및 좌측 둔부 좌상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6. 3. 31. F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위 진단명으로 약 2주 동안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퇴원 후에도 증상이 계속되자 2016. 4. 19.부터 2016. 11. 7.까지 F 정형외과 및 G한의원에서 요추부, 둔부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F 정형외과 등에 피고의 치료비 1,632,02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의 신청으로 세종경찰서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상해 여부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고,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교통사고 충돌해석 프로그램인 마디모 분석 결과 이 사건 사고로 피고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감정회보를 하였다.

사. 한편, 원고 차량의 운전자 C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이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프로그램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