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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1.01 2017고정8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 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7.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객실 5개와 각 객실에 침대 등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손님 한 명 당 2만 5천 원의 숙박요금을 받으며 월 평균 약 2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D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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