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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6 2016가단11140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30.부터 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2. 피고들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D건물, E호에 대하여 피고들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지참한 충북 청원군 F 소재 G부동산의 H와 사이에 임대보증금 40,000,000원, 기간 2014. 1. 19.부터 2016. 1. 1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기간 만료에 따라, 위 건물을 피고들에게 명도하였으나, 임대보증금 중 31,000,000원만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H는 피고들의 유권대리인 내지 표현대리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중개사무실 직원인 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6호증의 1내지3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G부동산 앞으로 위임장을 작성해주면서 ‘위 건물(충북 청원군 I 지상 건물)의 임대차계약 건에 관하여 모든 권한을 G부동산에 위임함을 확인합니다’라고 대리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G부동산의 직원으로서 피고들을 대리한 H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계약은 2016. 1. 1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위 건물도 명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보증금 중 나머지 9,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2014. 1. 13.부터 2016. 1. 13.까지는 피고들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D건물, E호를 무단 점유함으로써 피고들에게 8,789,000원 임료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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