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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9 2018나830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1. 인정사실’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바꿔쓰고, 제1심판결문 '4.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나. 판단 - (2)항' 다음에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꿔쓰는 부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2. 피고들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지참한 충북 청원군 F 소재 G 부동산의 직원 H와 피고들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D건물(지번 주소 I), E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기간 2014. 1. 19.부터 2016. 1. 1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당시 G 부동산의 대표였던 K 명의의 계좌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4. 1. 12. 1,000,000원을, 2014. 1. 19. 39,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임대차기간의 만료에 따라 위 건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으나, 위 H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31,000,000원만을 반환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들은 갑 제6호증의 1(위임장)의 인영의 동일성은 인정하지만(당심 증인 L의 녹취록 제25쪽 등 참조), H의 요구에 따라 백지에 본인들의 인적사항과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백지위조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위임장이 위와 같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추가하는 부분 『(3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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