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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구합11412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충청북도지사는 2010. 10. 15. 충청북도 고시 C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충북 청원군 D 및 E 통합청주시가 2014. 7. 1.자로 출범함에 따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G 및 H’로 주소가 변경되었다.

일원 토지를 ‘F’로 지구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F 조성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위치 : 충북 청원군 D 및 E 일원 3) 면적 : 3,331,701㎡ 4) 사업기간 : 2007년~2015년 5 사업시행자 : 충북개발공사 사장

나. 피고의 2014년 7월경 이주대책수립 및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계획(안) 공고 이주대책 시행방법 : 이주자택지의 공급 이주대책 대상자에 한하여 1세대당 1필지(165㎡~265㎡) 기준으로 조성원가의 70% 가격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함(초과면적 : 감정평가금액)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심사)기준 F 지구지정 고시일(2010. 10. 15.)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무허가건축물 및 불법 용도변경된 허가건축물의 적격 여부 구분 내용 적격 여부 1989. 1. 24. 이전 무허가건축물 적법건축물로 간주 적격 1989. 1. 24. 이후 2006. 5. 9. 이전 무허가건축물 비도시지역내 2006. 5. 9. 이전 연면적 200㎡ 미만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적격 그 외 부적격 불법용도변경 (타용도 주거용) 2006. 5. 9. 이전 적격 2006. 5. 9. 이후 부적격

다. 이 사건 처분 원고 A은 청주시 흥덕구 I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A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 B은 청주시 흥덕구 J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B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각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1. 원고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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