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07:3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6.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 중 1차로를 압구정로데오역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하다가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승객인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