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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0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05:07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30세)를 발견하고 위 택시를 정차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이 어디냐. 내가 태워주겠다." 라고 말한 뒤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행하여 목적지인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던 중 갑자기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손을 수회 잡고, 오른쪽 팔을 뻗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에 입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목적지에 도착하자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며 부축하여 피해자를 위 택시에서 내리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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