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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15 2016고합83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02:54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가씨 도와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위로 손을 올리고, 이를 피해 달아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도로 건너편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위 식당 앞 보도 경계석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앉아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옆구리를 만지고,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라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위 싼타페 승용차가 주차된 곳으로 강제로 밀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강제로 위 싼타페 승용차로 데려가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밀어 승용차 안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1회

1. 내사보고(블랙박스 확인- 범행장면 촬영), 내사보고(방범용 CCTV- H아파트사거리 범행장면 촬영), 수사보고(F CCTV 범행장면 촬영), 수사보고(2회 조사시 피의자의 주장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 (강제추행치상의 점), 형법 제290조 제2항, 제288조 제1항 (피약취자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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