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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4 2014구합64636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7. 15. 한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및 2014. 11. 13.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5.경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고, 2010. 5.경부터 2013. 11.경까지 출국대기, 대학재학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였다.

나. 원고는 2000. 7.경부터 2012. 7.경까지 축구선수로 활동하였고, 2014. 4. 15.경 축구시합을 하던 중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B병원에서 2014. 5. 13. ‘우측 발목 외측인대파열, 우측 발목 다발성건염’의 진단을 받았고, 2014. 5. 22. 발목 외측 인대재건술(Caprio reconstruction procedure)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6. 9.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의뢰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한 중앙신체검사소는 2014. 7. 11. 원고에 대하여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고 한다) 178-다-2)-가항의 ‘부하검사상 건측에 비하여 15° 미만의 거골경사각이 있는 경우나 봉합술(Modified Brostrom's op. 등)을 시행한 경우’를 적용하여 신체등위 3급 판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신체등위 3급 판정을 근거로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현역 처분’이라고 한다

), 나아가 2014. 11. 13. 원고에게 “2014. 12. 23. 14:00까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 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현역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가기준 178-다-2 -나항의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신체등위는 4급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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