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2007. 3. 30. 작성된 이 사건 영수증을 피고인이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L이 작성한 것인지 여부인 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L의 진술이 잔금지급 장소나 방법 등 부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다소 없지만,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중요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서 신빙성이 높지만, 피고인의 진술은 2010. 3. 경 1차 파산채권조사 확정재판 이래 이 사건 수사와 원심의 재판 과정에서 계속하여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없어서 믿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L의 진술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2. 경부터 피혁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에서, 2005. 9. 경 E가 파산한 이후부터 2006. 5. 경까지 는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에서 과장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인 G의 명의를 이용하여 2005. 3. 29. 경 F( 대표이사 H)로부터 F이 E에 대하여 보유한 파산채권의 15%를 2억 원을 주고 양수하였다가( 이하 2005. 3. 29. 자 채권 양수도 계약), 2007. 3. 23. 경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을 5억 원을 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I( 위 F이 2006. 3. 24. 주식회사 I로 상호가 변경됨) 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에게 재양 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피고 인은 위 2005. 3. 29. 자 채권 양수도 계약 당시 F 직원으로서 이 계약을 주선해 준 L에게 위 채권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금의 절반을 정산해 주기로 약정했었고,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2007. 1. 29. 경 2,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