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사하구 C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8. 1. 21.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부산 사하구 J(지번주소 부산 사하구 K 내지 D, 을 제9호증의 1, 2 기재에 의하면 지번주소가 같은 구 K로 표시되어 있으나 위 포털사이트의 지번주소는 정확한 측량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 의하면 지번주소가 K, 관련지번 D로 되어있다)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무허가건물로 위 사업시행구역 내 위치하고 있다.
나. 피고의 정관 제9조 제1항은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지상권 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제정된 시ㆍ도조례에서 정하는 기존 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 제1호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이란 1989. 3. 29.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위법시공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9(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1988년경 E로부터 무허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소유자로서 피고의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있다. 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E로부터 매수하였는지, 원고가 매수한 건물이 이 사건 건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