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8.13 2018누67062
주택재개발조합원지위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A이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3,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광명시 D 외 266필지 면적 합계 55,956.1㎡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1. 1. 31. 설립인가를 받고 2011. 2. 9. 설립등기를 마친 정비사업조합이다

(이하 위 266필지를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 피고의 정관에서는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지상권 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경기도 조례’라고 한다)에서 정하는 기존 무허가건축물(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존 무허가건축물의 인정과 소유자로서의 자격기준 및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기존 무허가 여부는 항측사진에 의한 항공사진 정사 작업을 통해 확인된 다음 1989. 1. 24. 이전부터 있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서 권리 증빙서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납부 영수증(단, 재산세 납부 증명원은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행된 것에 한함)

나. 1989. 1. 24. 이전 주민등록표상 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내지 초본

다. 국공유지상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점ㆍ사용료...

arrow